주택연금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3.03.15
조회수3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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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 수령 ·○ 가입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요특징 및 장점 - 평생 내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수령 - 연금액 :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집값이 하락하여도 가입시 결정된 연금액 지급) <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견표(2013.2.1일부터) >
※ 월수령액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산출 -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 초과시 초과금액은 정부가 부담 - 일부 목돈 인출 후 나머지 연금 수령 가능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063)241-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