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장앨리
작성일12.11.23
조회수2806
첨부파일
~MG0Y6kzSt.JPG (파일크기: 375,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시행 일자 : 2012. 12. 01.
❍ 제도 내용
-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새로운 증명서로 인감과 병행,
선택사용 가능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 인감등록 사전신고 |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신청주체 |
․ 본인 또는 대리인 |
․ 본인 (대리인 불가) |
신청방법 |
․ 증명청 방문 |
․ 발급기관 방문 |
본인확인 |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 발급 기관 : 각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및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