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2.08.06
조회수2545
공고문.jpg (파일크기: 248,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