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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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9.03.24
조회수3665
2009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영세세대 자립금을 아래와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중 자립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세대
※ 타 시군에서 기 지원자는 제외
2. 지원단가 : 2,000천원/세대
3. 지원세대 : 5세대
4. 신청기한 : 연중 수시
5. 문 의 처 : 개정면사무소45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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