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9.03.23
조회수2806
농촌지역 주민의 일손을 덜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드리는 "농번기 민원 배달제"를 시행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봄 : 2009년 4월 ~ 6월 (3개월)
- 가을 : 2009년 9월 ~ 11월(3개월)
○ 대상민원 : 가족관계등록증명, 건축물관리대장,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농지원부, 임야도,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서
○ 처리기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전화신청 또는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시 신청
○ 신청장소 : 개정면 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 : 개정면사무소 (☎063-451-575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