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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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2.25
조회수2428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08. 12. 1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개인, 법인)
◎ 납부기간 : 2008. 12. 16 ~ 2008. 12. 31
◎ 납부방법
⇒ 농협, 수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농협중앙회(시청출장소) : 외환, 신한(구엘지포함), 삼성, 현대, 롯데, BC
- 군산시관내 전북은행 : 전북비자
⇒ 전자금융서비스
▶ 위택스 납부 :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단, 금융기관 공인인증서필요
▶ 인터넷뱅킹 : 인터넷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접속하신후 국세/공과금납부의 지방세메뉴에서 납부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농협 /예금주: 납세의무자)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분은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 450-6132,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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