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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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2.01
조회수2083
초등학교 입학관련 자료.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66회)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으나,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이 됩니다.
※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 (2009. 03. 01) : 2002. 03. 01 ~ 2002. 12. 31 생
201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10. 03. 01) : 2003. 01. 01 ~ 2003. 12. 31 생
◎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학부모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사무소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 대상 : 2003. 01. 01 ~ 2003. 12. 31 생
입학연기 대상 : 2002. 03. 01 ~ 2002. 12. 31 생
◎ 입학 일정이 일부 앞당겨졌습니다.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 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 개정면 사무소 (063-45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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