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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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1.26
조회수20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국민인식개선과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보(계도)기간 : 2008.11.01 ~ 11.30일까지
○ 집중단속기간 : 2008.12.01 ~ 12.31일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자동차
▶ 단속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 과태료 부과금 :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문의사항 ―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450-4310,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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