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1.07.12
조회수3001
점검기준.hwp (파일크기: 21,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에서 전기사업법 제 66조, 동 법 시행규칙 제 35조 2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 : 8.1 ~8.31
점검지역 및 대상 : 대야면 일반용 전기설비 2,876호수
점검기준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