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박원근
작성일13.06.03
조회수177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용** |
용** 1970-06-03 |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
거주불명등록 -- |
2013년 6월 3일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