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지원사업 신청 알림
유효규산 및 산성토양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1.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4년 ~ 2016년까지 3년1주기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2. 공급대상 농경지 : - 규산 : 유효규산 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 석회 :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1. 신청기간 : 〜 2013. 2. 22일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서수면사무소)
3.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우편제출 가능)
1.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2014년 ~ 2016년 기간 중에 공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급 업체에서 공급
* 붙임 : 신청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