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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1.31
조회수2357
농약교육 계획.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57회)
2008년 1/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2008년도 1/4분기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계획
□ 목 적
○ 농진청 고시에 의거 농약판매업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관련근거>
- 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농진청 고시 제2000-6호 : 2000.04.10.)
(농진청홈페이지 방문 : 행정포털 → 법령정보 → 고시 → 3번 참조)
□ 기 간 : 2008. 3. 5 (09:00) ~ 3. 6 (17:00), 비합숙
□ 장 소 : 농촌진흥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
□ 교육과목 : 농약관련시책 등 13과목
□ 교육등록 : 2008. 3. 5(수). 08시 30분까지 도착 등록
□ 교 육 비 : 8,000원(교육생 부담)
□ 지 참 물 : 필기도구, 사진(3×4㎝) 1매
□ 교육대상자 (증빙서류)
○ 학력자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경력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 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신청기간 : 2008. 2. 5까지
신청장소 : 군산시청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군산시 농정과(450-4373) 또는 개정면사무소(451-575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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