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01.21
조회수2224
○ 신청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거나 미약한 자로 생계곤란 세대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개정면사무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