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2.03.14
조회수196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14일
서수면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김** |
김** 1959-02-13 |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3-14 |
용** |
용** 1970-06-03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