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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말례
작성일13.03.12
조회수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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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