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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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3.23
조회수3560
일제강점하 피해 지원금(보상) 관련 사기사건 주의 알림
ㅁ 발생장소 : 정읍시 신태인읍
ㅁ 내 용
국제변호사가 일본을 상대로 승소하여 보상금 2조5천억원을 따내어 1900년도부터 1930년대에 살았던 분에 한하여, 인감증명,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수료 14만원과 함께 보상 신청하면 보상금 5천만원을 준다며 수수료등을 챙김 |
※ 행정기관에서는 일제강점하 피해 지원금(보상)과 관련 수수료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ㅁ 문 의 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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