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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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7.30
조회수2237
기초생활보장기금 안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아래와 같이 운용하고 있으니 융자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기간 : 년중 수시
○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3,000천원이내, 무이자(1년거치 2년상환)
자조자립자금-20,000천원이내, 년 3%(3년거치 5년상환)
2) 재정보증 : 1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2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3)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 -> 면장 검토후 추천 ->시 융자금 지급
4) 기타문의사항 : 개정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45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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