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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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8.16
조회수2577
입법예고(시세 조례).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79회)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간 : 2007. 9. 5(수)
▷의견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장소 : 군산시청 세무과(군산시 시청로 8번 / 우 573-703)
▷문 의 전 화 : ☎063-450-4297 담당자 김 현
※붙임 : 입법예고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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