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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미진
작성일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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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는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9.17 서수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