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우진
작성일09.12.03
조회수6325
◆ 2010 아동급식 지원 사업안내◆
저소득 가정의 급식능력이 부족한 결식우려 있는 아동을 수시 추가 발굴하여 급식을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 기본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보호 대상 증명서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복지사업대상자 또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② 가정환경(식사 제공 곤란 사유)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만성질병‧신체적‧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
①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 시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결식우려) 아동
② 연내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③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수면사무소 아동복지 담당(☎453-3301.301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