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0.10.05
조회수4915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01.jpg (파일크기: 476,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공고 제 2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년 10월 5일
회 현 면 장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0.10.05
조회수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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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년 10월 5일
회 현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