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신청방법 :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 각 읍면동사무소
-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지원내용 : 생계비용,의료비용, 주거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