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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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9.28
조회수2219
군산시 공고 제2007 - 1333호
2007년 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7년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07년 9월 28일
군 산 시 장
1. 2007년 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7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192호(해망동 999-3번지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안내 : 시청세무과(2층),군산시홈페이지(www.gunsan.go.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9. 28 - 10. 27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각읍면동사무소(민원실) 및 시청 세무과(2층)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기간내에 제출
(서식비치 : 각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450- 4270, 6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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