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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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8.22
조회수5542
8월은 균등할주민세 납부의달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2006. 08. 01
2.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주민세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수급자 제외)
-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 작년 부과세과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할 주민세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사업자
3. 납 기 : 2006. 08. 16 ~ 08. 31
4. 납부장소 :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문의사항 : 063) 450-4296, 6132 <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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