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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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2.06
조회수10162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72회)
06년 농업인후계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 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6년 2월 28일까지
○ 신청대상 : 개정면 거주 희망 농업인
○ 내 용
▶ 창업농 지원사업
- 신청자격 : 35세 미만(72년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20 ~ 12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규후계농업인
- 신청자격 : 45세 미만(61년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지원규모 : 금리 3%(상환기간은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분야에 따라 다름)
※ 기타 자세한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및 개정면사무소 산업담당(451-575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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