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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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5.28
조회수2768
신청서.hwp (파일크기: 9, 다운로드 : 98회)
1. 접수기간 : 5. 28 ~ 6. 1
2. 대 상 : 일반음식점
※자격제한 - 최근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음 업소 및 진행중인업소
-개업(양도.양수.지위승계포함)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접 수 처 : 시 환경위생과, 읍.면.동 사무소, 군산시 음식지업지부
4.현지조사 : 6. 4 ~ 6. 8 (점검표관련 현지 점검)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내용 ◆
ㅁ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추천
ㅁ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ㅁ 출입검사 면제 : 지정일로부토 1년간(단, 식중독등 발생시에는 특별 위생감시 가능)
ㅁ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지정표지판 제작.부착
ㅁ 기타지원
-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 요금의 30% 감면
-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일간지, 생활정보지, 시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서 양식, 점검기준표, 업소소개서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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