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8.06
조회수3299
【군산시에서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 합시다 ♧
□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매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납, 오존 등
□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 인체 : 기관지염, 폐기종, 호흡기질환 등
○ 식물 : 백화현상, 탄소동화작용 저해 등 심할 경우 고사
○ 기타 : 산성비, 온실효과, 오존층파괴
□ 올바른 운전습관 가지기
○ 공회전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 시킵니다
○ 5천㎞ 마다정비?점검의 생활화(엔진오일 교환은 1만㎞마다)
○ 급출발, 급제동 난폭운전은 이제 그만, 타이어 공기압을 적당히 불필요한 과적과승 안하기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장소 안내
○ 1단계 : 서비스점검(기간 : 매월 첫째주 월?화요일, 장소 : 월명종합경기장 앞 노상)
○ 2단계 : 노상 및 비디오단속(기간 : 연중실시)
♤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삼가 합시다 ♤
■ 공회전 자동차란
○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 이상 겨울철에도 3분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 자동차 공회전제한 내용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자동차등은 제외)
○ 제한장소 : 전라북도 전지역
○ 제한시한 : 모든 차량 5분(휘발유, 경유사용자동차)
○ 제한방법 :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 후 시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4만원~5만원)부과
○ 시행시기 : 2003년 11월 14일부터
■ 공회전 제한관련 및 자동차배출가스 신고 및 문의
○ 신고하실 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 128)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063) 280-4796 ▶전주지방환경관리청 ☎(063) 270-1850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063) 450-4332 ▶시도,시.군.구청민원실.국립공원관리사무실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안내문
군산시 무료검사 장소 : 월명종합경기장 앞 노상 |
확인검사 대행자 지정업체 (연중무료) |
○ 매월 첫째주 월, 화요일 ○ 교통안전공단 군산검사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룡동 ☎ 467 - 0047
○ 세진자동차공업사
성산면 ☎ 453 - 92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 세명자동차공업사
문의 후 무료점검을 받으시기 소룡동 ☎ 467 - 0303
바랍니다. ○ 서해자동차공업사
소룡동 ☎ 462 - 1115
○ 제일자동차공업사
소룡동 ☎ 462 - 5157
○ 새천년공업사
구암동 ☎ 446 - 9090
○ 현대자동차(주)군산사업소
소룡동 ☎ 467 - 4111
○ 동서자동차공업사
경장동 ☎ 446 - 2198
○ 금강공업사
금암동 ☎ 446 - 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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