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7.31
조회수2626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2006.12.28, 시행 2007.6.29)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 변경
(1) 개정 전 : 군산시 소속공무원과 군산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권 관할
(2) 개정 후 : 군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군산시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권 관할
※ 윤리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기관은 불변, 재산등록, 전출입 등 자원관리는 소속 기관에서 처리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1) 의회에의 제출 ⇒ 제8조 (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지방의회 2차 정례회시
(가)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다) 군산시 공직윤리위원회 활동상황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전화063-450-4217, 팩스063-450-4333)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백 정현
(전화063-450-421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기능) ① --------------- 1. ~ 4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산시 소속 공무원 그 퇴직공 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산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수당등) (생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생략)
|
제3조(기능) ① ---------------- 1. ~ 4 (현행과 같음) ②---------------------- 1. 군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 2. 군산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현행과 같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