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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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7.10
조회수2584
1.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5세아 : 2001. 3. 1 ~ 2002. 2. 28일 출생한 자
(예외:취학유예자, 조기입학자)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2.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만4세아 : 2002. 3. 1 ~ 2003. 2. 28일 출생한 자
○만3세아 : 2003. 3. 1 ~ 2004. 2. 28일 출생한 자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3.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가구 자녀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
○지원액 : 공립 53천원, 사립 만3세 90천원, 만4세 81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한도액 전액을 지원받는 1층(법정저소득층),
2층은 지원 제외
- 유아교육비 지원액과 두자녀 이상 지원액을 합한 금액이 지원단가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4. 지원신청 절차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 발급 |
↓ |
유치원에 제출(교육청에 신청) |
↓ |
교육비 지원 |
5. 지원신청 기간
○ 2007. 10월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11월,12월에 신청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군산교육청(450-2744)
해당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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