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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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7.05
조회수3002
□ 1종수급자 의료급여제도 변경
○ 시행일자 : 2007. 7. 1부터
○ 변경내용 : 전액무료로 진료받던 1종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함
구분 |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25개 대형병원 |
약국 |
CT.MRI.PET |
본인부담금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급여비용의 5% |
- 입원일 경우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음
- 희귀난치성질환자.임산부.장기이식환자.가정간호대성자등은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시 본인부담금 없음
- 본인부담 진료비가 월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월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전액 지원함.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수급자 1인당 의료비로 6,000원 적립
- 선택 병.의원제 시행 :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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