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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06.10.12
조회수4700
공고(시,읍면동게시판).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135회)
군산시공고 제2006-1241호
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0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06. 10. 2 - 2006. 10. 23(22일간)
2. 의견제출 : 붙임 참조
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이창수
(063-450-61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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