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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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8.21
조회수922
1. 목적 :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
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
리(GAP)제도 확산
2.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나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 군수)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와닝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
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
4.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관심있으신 농가주분들은 9월 7일 금요일까지 구암동 주민센터로 신청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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