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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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6.21
조회수1046
2018년 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직불금 지급제한 강화에
따른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직불금 신청
자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직불금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등록제한 기간 |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 지불금 1/2 감액 및 변동직불금 전부 미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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