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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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6.21
조회수1056
○ 사업목적: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 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계란유통센터: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
을 갖춘 계란 유통시설
○ 사업대상자
- 신규시설: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
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
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실치와 함께 계란 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보완: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GP)운
영자
- 사업주관기관: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토목공사: 부지내 기반공사,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건축공사: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
설, 사무실, 회의실 등
- 위생시설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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