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2.23
조회수961
작년 현대조선 휴업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18.3.2 ~ 3.23)을 정하여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동시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구분
구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지원 기준 | 교육청 자율 (통상 중위소득 52~68%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신청 시기 | 집중신청 기간외 연중상시신청 | 연중 상시 신청 |
ㅇ 집중신청기간 : 2018. 3. 2. ~ 3. 24
* 연중상시 신청 가능
ㅇ 신청주체
- 해당 학생 또는 그 힉생을 법률상. 사실살 보호하고 있는 자
- 시설보호 학생은 시설의 장이 학생별로 신청
ㅇ 신청간주대상
- 2017년 교육비 지원자는 2018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ㅇ 신청대상
- 2017년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 2017년 미신청학생, 2017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 2017년 주민센타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
- 20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