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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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21
조회수884
자가발전기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혹서기 폭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 대비로 가축폐사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2대
❍ 사 업 비 : 32,000천원(시비 16,000 자담 16,000)
- 개소당 가격 : 1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지원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8,000천원)
지원단가 미달시 : 지원 비율만 지원(보조 50%)
❍ 사업 대상 : 축산농가
❍ 사업 내용 : 25Kw 이상 자가발전 가능제품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세부추진 계획
❍ 대상 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축 종 : 양계, 양돈농가 우선 지원
- 규 모 : 양계(1만수 이상), 양돈(1천두 이상)
❍ 대상자 선정
- 보유 가축 및 사육두수, 축사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기종 선정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A/S가 확실한 제품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후 보조금 신청 적정여부 검토 확인 후 지급
(청구서, 통장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사진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기타 사항
❍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중단
❍ 지원된 자가발전기 사후관리 : 5년
※ 신청 희망자는 2월 27일 (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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