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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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2.09
조회수1623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지원 내용 및 기준
❍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기타) 교과서구입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 교육비별 지원기준
순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기준 (중위소득) | 비고(대상) |
1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 68%이내 | 고 |
2 | 급식비 | 학기중 급식비 | 52%이내 | 초·중·고 |
3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 64%이내 | 초·중·고 |
4 |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교육,한부모 | 초·중·고1 |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 | 교육,한부모 법정차상위 | 초·중·고 | ||
5 | 고교 교과서구입비 | 교과서 구입 실비 | 68%이내 | 고 |
6 | 교복비 | 22만원 상한 실비 | 64%이내 | 중1,고1 |
7 | 현장학습비(수학여행) | 13만원 상한 실비 | 64%이내 | 초6,중2,고1 (실시학년) |
교육비 신청 절차
❍ (신청주체) 학생 및 학생 보호자, 온라인신청은 학부모만 가능
❍ (집중 신청기간) 2018. 3. 3.(금) ~ 3. 23.(금)
❍ (신청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온라인(원클릭, 복지로)
❍ 신청대상
-‘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7년 미 신청 학생, ‘17년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17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18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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