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06
조회수1477
산란계 농장 방역강화 조치사항 알림
■ 축산 관련 차량 산란계 농가 진입 전 반드시 거점소독장소(동우 앞) 경유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 교부 받아 축산농가 진입 * 산란계 농가 출입차량 소독필증 필히 확인 및 출입기록부
작성 철저 – 불이행 시 계란 환적장 별도 운영
■ 인근주민 등 불특정인의 농장출입(계란 구입 등) 통제 및 소독 철저
* 인근 주민이 방역조치 없이 수시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
■ 종업원(외국인)의 관리 철저로 확산 방지 철저
* 농장내 기숙 종사자(외국인 등)에 대해 일과 후 외출시 반드시 소독 실시
* 종업원(외국인)에 대해 사전 조사철저로 위험지역 방문여부, 소독조치 후 고용
■ 식란, 사료, 분뇨, 왕겨 등 출입차량의 GPS 장착 및 소독 실시조치
* 동절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화제(산소계)를 사용 권장, 사람에게 사용금지
* 축산차량으로 미등록(GPS 장착 및 운영 의무)할 경우 농장 방문 출입금지(미등록 운영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상태로 운영금지(미준수시 운전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식란 판매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난좌 사용 조치
* 출처를 알수 없는 재활용 프라스틱 난좌사용을 금하고 일회용 난좌를 원칙으로 함
* (사례) 과거 발생농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프라스틱 난좌 구매 사용
■ 계분처리용 출입구(쪽문)에 발판소독조 운영 및 신발 소독 철저
* 계분처리용 쪽문 출입시 장화 교환 불가시 발판소독 철저
* (사례) 벨트를 이용해 분변 제거하는 농가의 경우 작업자가 쪽문을 이용시 소독을 미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종업원 교육 등 대책 강구 필요
■ 식란판매 및 가금 도태 출하 차량·출입자 관리 철저
* 식란판매, 가금 도태시 다수의 차량방문시 최대한 통로 등에 대해 사전통로 소독 및 출입전 차량 소독 후 반입 허용
* 식란판매차량의 경우 소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장 입구에서 소독 실시
* 작업자에 대한 위험지 방문여부 확인 및 의복․장화 등 철저한 소독 실시
■ 가축분뇨 처리 위생관리 및 분뇨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계분차량 위험지역 방문 여부 사전 확인 철저, 출입 전 소독실시, 작업 후 청소 및 소독 철저
* 야생조류가 계분장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밀폐되게 관리(비닐 도포 등)
■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보완(그물망 등), 두엄관리 철저
* 철새, 야생조류 등이 농장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물망 보완, 축사 구멍 등 차단 보완, 두엄관리 철저로 접근 방지, 쥐 등을 막기 위해 주기적 구서제 비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