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1.08
조회수1072
군산시 공고 제 2018-38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군산시장
ㅇ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ㅇ 지원계획 : 40호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ㅇ 지원금액 : 호당 690만원 한도로 한다.
ㅇ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
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개발공사 및 시소유 임대주택
ㅇ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18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ㅇ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ㅇ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신청접수 : 2018.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ㅇ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ㅇ 지원방법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 LH공사에 지급
ㅇ 신청서류
ㅇ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ㅇ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ㅇ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ㅇ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ㅇ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ㅇ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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