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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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1.03
조회수1069
가. 신청기간 : 2018. 1. 22 ~ 2. 28
나. 사 업 량 : 827ha
다.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약정서 2부(이장 확인 필)
마.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 지급
바.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받은 농지 실경작자
- ’17년산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a이
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a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
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사. 대상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단, 다년생 작물은 2년차에는 지원금 지원중단(1년차만 지원)
아. 신청기준 : 농가당(법인) 최소 1,000㎡이상, 상한면적 한도 없음
필지단위로 신청(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만 해당)
자. 지원단가 및 품목(만원/ha)
- 조사료 400, 일반ㆍ풋거름작물 340, 두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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