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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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2.11
조회수1241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수송동에서는 체납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ㅍㅎㅎ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17.12. 1.현재 차량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7년 12월 16일 ~ 2018년 1월 2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0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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