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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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7.11.02
조회수1065
동물등록제및소유자준수사항안내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개물림 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책임의식 및 관리 소홀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같은 반려견과 함께하기 위해 조금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사용 및 맹견류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서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행동전문가로 알려진 강형욱 훈련사는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여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물등록제 및 소유자 준수사항을 첨부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 맹견의 종류: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이러·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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