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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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0.18
조회수912
군산시에서는 2018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합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중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미래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모집기간 : 2017년 10월 30일 ~ 11월 03일 (10:00 ~ 16:30)
♣ 토, 일은 휴무. 점심시간(12:00 ~ 13:00)
ㅇ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 (임신 ․ 출산 ․ 수유부) 및 만6세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유아의 경우 2012년 7월이후 출생자 신청가능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자부담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 80%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ㅇ 선정기준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측정은 해야함) 대상자로 선정가능
ㅇ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본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일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당해년도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3개월- 8,9,10월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일 경우 – 의사소견서·진단서·확인서 중 1부
*산모수첩은 확인용으로만 가능하며, 제출 가능한 서류1부 반드시구비
ㅇ 지원사항
-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1회/월)
- 보충영양식품 공급 (월2회) : 쌀, 우유, 달걀 외(총11종)
- 조리실습 (2회/월)
- 영양평가 (1회/6월)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
ㅇ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1층 (별관) 영양플러스 실
(Tel. 460-3281, Fax. 46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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