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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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8.16
조회수797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개인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 우 총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세 액 (2017. 8. 1. 기준 / 지방세교육세 10% 포함)
▸개인(세대주) : 11,000원
▸개인사업자 : 55,000원(사업장별)
▸법 인 : 55,000원 ~ 550,000원
❍ 납 부 기 간 : 2017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 부 장 소 : 가상계좌(고지서 기재), 지방세ARS(1588-5663)
신용카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금융기관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주민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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