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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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5.25
조회수895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고도
인감증 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
❍ 장 점 : 안전하고 편리함
‣ 인감등록 및 도장이 필요 없음으로 인감도용 위험이 없고 전국어디서나
발급 가능
❍ 발급절차 : 읍면동 직접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기 입력 →
확인서 발급교부 → 인감증명 대신 수요기관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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