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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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4.05
조회수1192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이거나 40세 이상 단독가구
* 부양자녀(’98.1.2. 이후 출생), 만40세 이상 단독가구(’76.12.31.이전 출생)
②’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13백만원 | 21백만원 | 25백만원 |
자녀장려금 | | 40백만원 |
③’16.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1억4천만(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방문 등
▪ 문의 : ☎ 국번 없이 126(❷번 누른 뒤 ❹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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