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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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7.03.16
조회수1178
주민자치위원위촉공고문.pdf (파일크기: 241 kb, 다운로드 : 206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개정면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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