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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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3.14
조회수719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사용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6년 연탄쿠폰 수혜가구 중 타보일러 교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 교체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대상가구 선정기준】
ㅇ 연탄쿠폰 수혜가구 중 연탄보일러 회수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제외
- ‘소외계층’으로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지원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제외
<연탄쿠폰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 분 | 지 원 기 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
차상위계층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노인복지법 27조의2,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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