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2.07
조회수460
❍ 신청기간 : 2017. 2. 23일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 지원
⇒ 대행기관(환경공단)에 철거․처리비 일괄 지급하고 개인(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개인(신청인) 자부담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급하고,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은 미지원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 대행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서류 : 신청서, 사진, 위치도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