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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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2.06
조회수603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자녀 돌보기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죠
시설도 부족하지만 가계 걱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자녀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는
2017년 누리과정 지원 및「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누리과정과 유아학비지원 신청을 하셔서
자녀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가계부담도 경감 받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 기간)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관련 :「유아교육법」제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4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관련 :「유아교육법」제24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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